『 원산지표시는 반드시 』
재부푸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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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07.22 11:39
1.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내용
▷대상품목: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쌀(밥류), 배추김치
▷대상 음식점 설명
1) 일반 음식점: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, 식사류와 함께 음주 행위가 허용됨
(일반 음식점, 뷔페, 예식장, 장내식장, 등)
2) 휴게 음식점: 패스트 푸드점, 분식점 형태의 음식점을 조리 판매하고, 음주행위가 허용안됨
3) 위탁급식영업: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 조리,제공
4) 집단 급식소: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인 특정다수인(상시1회50명 이상)음식을 제공하는 급식
2. 일반적인 원산지표시 방법
▷휴게 음식점및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영업소
-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메뉴판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푯말등 다양한
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수 있다.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메뉴판.게시판
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 할수있다.
- 원산지가 같을 경우에는 메뉴판및 게시판에 일괄하여 표시 할수있다.
[예시]
우리업소에서는 "국내산 쌀"만 사용 합니다
우리업소에서는 "미국산 돼지고기"만 사용 합니다
♥ 향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합니다 ♥